-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시 신용카드 연체료의 약 58배

[컨슈머와이드-편집국] 전국민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사는 이동통신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휴대폰을 통한 각종 전자상거래 및 결제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한 소액 결제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와 관련 피해액이 매년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3.1월~2014.3월에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 사건(60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콘텐츠제공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25.8%(157건), 스미싱·보이스 피싱 등 사기로 인한 피해 14.6%(89건), 이벤트 또는 무료광고를 보고 가입하였으나 소액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10.2%(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건)

피해 유형별 현황
피 해 유 형 건수(건) 비율(%)
회원가입 또는 이용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263 43.2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은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157 25.8
스미싱, 보이스 피싱 등 사기로 인한 요금청구 피해 89 14.6
이벤트 또는 무료광고를 보고 가입하였으나 소액결제 62 10.2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게임콘텐츠 등 구입 21 3.5
명의도용 피해 21 3.5
기 타 7 1.1
합 계 609 100.0

 

소비자들에게 소액 결제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을 분석한 결과, 1개월 이하가 38.8%(236건)로 가장 많았고 2개월~6개월 이하가 38.3%(233건)로 나타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이 전체의 77.1%(469건)를 차지했음. 소비자들의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59.3%(361건)로 가장 많았고, 10만원~20만원 미만이 21.3%(130건), 20만원~30만원 미만이 10.8%(66건), 30만원 이상이 7.6%(46건)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사례 중 취하.중지 건(13건)을 제외한 596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계약해지·배상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76.0%이며, 사업자의 처리거부 등으로 미합의된 건은 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휴대폰 사용요금 결제시 청구서의 사용내역을 꼼꼼이 확인하고, 중복 청구되거나 결제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없나 확인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편리함을 위해 신청하는 자동이체는 상대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여 지급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소액결제의 경우 연체료가 각종 공과금(월 2%~3%), 신용카드(연 14.1%~29.9%)보다 높고, 계산 방식이 월할로 되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1일을 연체할 경우 소액결제의 연체료(월 4% 적용 시)는 신용카드 연체료(연 25% 적용 시)의 약 58배에 달한다.

< 연체료 비교 >

연체료 비교
구분 요율 계산방식 비 고
소액결제 월 3% ~ 5% 월할 요금의 5% 상한
이동통신 월 2% 월할 최대10일까지 미부과 최초 1회만 부과
신용카드 연 14.1% ~ 29.9% 일할 카드사별로 다름
공과금 수도(서울) 월 3% 일할 최대 1개월 부과
전기 월 2% 일할 최대 2개월 부과
가스(서울) 월 2% 일할 최장 년 2회까지 부과

< 연체료 예시(10만원 연체) >

연체료 예시(10만원 연체)
구분 1일 15일 30일
소액결제 요금(1개월 4% 적용 시) 4,000원 4,000원 4,000원
이동통신 요금 - 2,000원 2,000원
신용카드 대금(연 25% 적용 시) 68원 1,027원 2,054원
수도요금 100원 1,5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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