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까지 피해 50여건, 800만원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삼성카드 앱카드를 통한 부정 결제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은, 신한카드 역시 고객 명의 도용 부정결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삼성카드의 사례와 같은 앱형 모바일카드(앱카드)를 통한 부정 결제에 의한 피해이다.

본 사건의 담당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삼성카드 앱카드의 명의 도용에 사용된 IP 주소를 추적하던 중 같은 IP로 신한카드를 상대로 한 20여건의 명의 도용 사례가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했고, 이같은 사례는 약 50건에 사고 금액이 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국에서 신고 접수된 앱카드 명의 도용 신고는 10여 건에 이르나 피해 건수와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밝혔다. 또한 추적 중인 같은 IP에서 신한카드 외에 다른 카드의 사용 흔적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동일 내용의 추가 범죄를 통한 추가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 그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드러나 삼성카드는 해당 피해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았으며, 피해카드는 정지시키고, 원하는 고객에게 카드를 재발급한 바 있다. 이에 신한카드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