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컨슈머와이드-편집국] 결혼성수기를 맞아 많은 커플들이 해외나 국내 명소를 찾아 신혼여행을 떠나고 있으며, 이같은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은 결혼식에 앞서 신혼여행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같은 신혼여행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신혼여행 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한 불만족과 해지시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9건이던 신혼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2012년에는 90건, 2013년에는 95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47건이 접수되었다.

<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건)

소비자피해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건 수 89 90 95 274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 관련 피해구제 건수임.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 2011년 (1,256건) → 2012년 (1,128건) → 2013년 (1,365건)

3년간 접수된 피해 274건 중 ‘신혼여행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피해의 절반(48.9%)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행일정의 임의변경’ 59건(21.5%), ‘가이드 문제(쇼핑강요, 추가요금 등)’ 57건(20.8%), ‘여권·비자·항공권 등 안내 미흡’ 24건(8.8%) 순이었다.  
 
특히 ‘신혼여행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134건 가운데 29건은 질병·신체 이상·친족 사망 사유로 인한 것이었으나 사업자는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신체 이상·친족 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는 친족 사망,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피해 유형(2011~2013) >

(단위: 건, %)

피해 유형(2011~2013)
피해 유형
신혼여행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134(48.9)
여행일정의 임의변경 59(21.5)
가이드 문제(쇼핑, 추가요금 등) 57(20.8)
여권·비자·항공권 등 안내 미흡 24(8.8)
274(100)

 

‘여행일정의 임의변경’에 따른 피해는 59건(21.5%)으로 사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웨딩박람회’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일부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는 신혼여행 특약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274건 중 계약해제․배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135건(49.3%)에 불과했으며, 
여행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신혼여행 상품의 기본약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신혼여행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본약관에 비해 특약으로 규정한 위약금 금액이 매우 크고 여행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시점에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신혼여행 특약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처리결과별 현황(2011~2013) >

(단위: 건, %)

처리결과별 현황(2011~2013)
합의
(계약해제·배상·환급)
미합의
135(49.3) 139(50.7) 27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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