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미국 교통보안청과 김해공항 2차검색 면제 합의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기자] 인천공항에 이어 금년 말에는 김해공항 미국행 승객에 대한 탑승구 앞 가방개봉 등 액체류 2차검색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5월 인천에서 개최된 미국 교통보안청(TSA)간 ‘한-미 항공보안 양자회의’에서 김해공항 미국행(괌·사이판) 승객에 대한 2차검색 면제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2차검색은 ‘06.8월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액체폭발물테러기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자국행 항공기에 대한 액체폭발물 유입 방지를 위해 전세계 자국행 승객에 대하여 공항 보안검색과 별도로 탑승구 앞에서 가방을 개봉하거나 촉수로 신체를 검색함으로써, 탑승구 앞 혼란도 가중은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미국행 승객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국민불편과 업계애로 해소를 위해 미국정부와 합의를 거쳐 ‘14.1.31부로 인천공항 미국행 승객(’13기준 연 256만명)에 대한 2차검색 면제를 시행하였으며, 금번 합의를 계기로 김해공항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우리 항공보안 우수성을 입증하고, 세계최초 미국행 2차검색 전면 면제국으로서 위상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연 3.5만명(‘13 기준)의 김해공항 미국행 승객의 편의가 대폭 증진됨은 물론, 항공업계는 추가로 소요되던 시간(연 1,100시간)과 2차검색 및 액체류 면세품 배달인도에 소요되는 비용(연4억원)을 줄이게 되고, 액체류면세품 구매 시간 연장에 따라 면세점 매출 증대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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