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편집국]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승용자동차(2,8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9월 2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Passat) 2.0 TDI 승용자동차(2,189대)와 2012년 6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Passat) 2.5 MPI 승용자동차(708대)이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하향등) 전구와 전구소켓 접점의 접촉 불량으로 전조등(하향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행 중 후드(본넷)와 차체 사이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전조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도 확인되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6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수리(전구 소켓 및 후드 조절 버퍼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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