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을 한 눈에

 

[컨슈머와이드-편집국]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이를 잘 챙겨두고 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계명. 은행 대출 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가계(주택담보,신용) 및 중소기업(보증서, 물적담보, 신용)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를 은행별로 비교 가능(www.ftb.or.kr ☎02-3705-5000)

󰊲 은행의 대출 거절시 사유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대출신청시 선택)로 설명들을 수 있음

󰊳 신용등급 등 변동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대출 등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 대출시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대출시 금리결정방식, 수수료, 이자납입방식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들을 수 있음  

󰊵 대출금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음 

󰊶 대출만기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금을 만기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전에 용도․기간 등 충분한 고려 필요 

󰊷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소비자간 대출을 연결시키는 단순 소개업무만 해야 하고 소개에 대한 대가는 은행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음

2계명.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 중요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부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청약시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들을 수 있고, 청약 후에는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 비교 가능(생보협회: www.klia.or.kr ☎02-2262-6600, 손보협회: www.knia.or.kr ☎02-3702-8500)

󰊲 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통신판매는 30일 이내 철회 가능, 진단․단체․1년미만계약은 철회 불가(‘14.7.15.부터는 증권받은 후 15일 이내 철회 가능, 다만 청약 후 30일 초과시 불가)

󰊳 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보험회사가 약관․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 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보험료 연체로 해지시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해지된 계약의 부활 가능(부활 불가 사유 등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 자동이체, 고액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고액계약, 장기유지, 건강체, 다자녀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다만, 회사별․상품별로 다르므로 계약시 확인 필요)

󰊶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중도 해지시 보장보험료․사업비 등으로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 필요  

󰊷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본인이 서면으로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허위․부실하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약관 등을 꼭 확인이 필요하다.

3계명.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주요 위험 및 손익 구조 등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음

󰊲 펀드 투자잔고 등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다.- 펀드 투자자는 서면 등으로 통지거부를 하지 않는 한 매월 1회 이상 펀드 잔고 등을 통보받을 수 있음

󰊳 금투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을 비교할 수 있다.- 펀드 유형(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별로 운용실적, 보수․비용 등 비교 가능(www.kofia.or.kr, ☎02-2003-9000)

󰊴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투자자는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MMF,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 등은 제외되며, 변경가능 회사 및 펀드는 금투협회 홈페이지 참조)

󰊵 자신의 투자성향 및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을 확인한 후 금융회사로부터 상품별 투자위험등급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하여야 함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별로는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까지 볼 수 있음

󰊷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은 효력이 없다.-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결과를 스스로 부담하며, 금융회사 직원의 손실보전 약속 등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

4계명.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니다.-  가입시 신용카드사로부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신용카드와 함께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수 있음

󰊲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연회비 부과기간 종료 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받을 수 있음(다만, 약관상 신규카드발급․부가서비스사용 비용은 제외됨)

󰊳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카드사는 회원이 1년 이상 카드 미사용시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 해지․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최장 5개월내 자동 해지됨

󰊴 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다.- 카드사는 카드 신규 출시 후 1년 이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으며(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외), 부가서비스 변경시 6개월 전에 통보함

󰊵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진다.- 카드사 정보유출 및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의 책임임(다만, 소비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 카드 수령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줘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

󰊷 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 카드사는 신고일 기준으로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책임짐(다만, 소비자의 고의․과실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5계명. 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 회원 가입시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하고 자주 변경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시 비밀번호는 타인이 추측하기 어렵도록 영문, 숫자 등을 조합하여 설정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필요

󰊲 개인정보 유출 불안시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회사의 대출 또는 카드 발급 관련 신용정보 조회시 소비자가 신용조회를 차단․해제하여 피해예방 가능

󰊳 금융회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상품홍보 등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도움받을 수 있음 

󰊵 신분증 등 분실시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 등 분실시 은행영업점․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전파되어 본인 명의의 거래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에 유의

󰊶 개인정보관련 분쟁 발생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or.kr, ☎02-405-5150)에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전자금융거래 등에 따른 2차 금전피해 구제는 금감원 www.fss.or.kr ☎1332에 신청 가능)

󰊷 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시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불법유통․활용 관련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www.fss.or.kr, ☎1332)에 신고할 수 있음(금융회사 관련 건은 금감원에서 처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

6계명.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 채권추심 전에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권추심 개시전에 변제독촉장, 방문추심, 가압류조치 등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함

󰊲 불법추심시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무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불법추심 유형을 명시하여 추심 개시전에 대응요령을 안내해야 함

󰊳 채권추심인의 방문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함

󰊴 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은 추심인 개인이 아닌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발송 

󰊵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제한하되, 이미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변제절차 안내 등은 가능

󰊶 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채권별․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된다.-  회사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횟수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전화 및 변제절차 단순 안내메시지 등은 가능

󰊷 취약계층 및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된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65세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TV, 냉장고 등)에 대한 압류는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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