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트 팁,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하여 한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표시 · 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 ·광고토록 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필수 경비임에도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 상품으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품 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다.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토록 하되,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명시토록 했다. 유류할증료도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 했다.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한편 고시 개정을 통해 다른 법에서 같은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정리했다.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의 종류, 자격관리 주체 등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삭제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관련 내용도 고시에서 삭제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통신판매 시 취소 · 환불방법 등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도 중요 정보고시에서 삭제했다.

이번 조치로 여행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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