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과 환불 12월 31일까지…삼성 다른기종 교환 시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 제공

▲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조치에 들어갔다. 오는 13일부터 구매자에 대해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조치에 들어갔다. 오는 13일부터 구매자에 대해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공지문을 통해 “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중지, 교환중지, 사용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갤럭시 노트7 제품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13일부터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전제품에 대한 교환과 환불은 12월 31일까지다.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 갤럭시노트7 구매자를 타사 제품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위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을 믿고 사랑해 주신 고객과 파트너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 확인을 해 불편을 줄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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