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 및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

 

[컨슈머와이드-편집국]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고,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11~44%, 우리나라에서도 19%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6월 10일자로 공포하였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조등, 방향지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한다.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주행등 설치를 의무화(‘15.7.1일 시행)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둘째,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강화(1.5배 감속력 증대 : 0.6m/s2이상 → 0.9m/s2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상승을 예방하며,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압(700bar)의 수소 및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하였고,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국제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 정비하였다. 

레저활동 증가로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의 성능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에 위층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판넬과 위층 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안내방송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 및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및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 주행 시에는 안전운행을 위해 보조제동장치를 사용하는 운전방법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대형차 운전자는 내리막길 주행 시 기어단수를 낮추고 보조제동장치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작동시킨 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횟수를 줄인다면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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