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제품 광고업무 정지 2~3개월 행정처분

▲ 이니스프리, 이지함화장품 등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허위과대광고가 여전했다.(사진설명: 식약처러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들 왼쪽부터 이니스프리의 비자 안티 트러블 스팟 에센스 W, 이지함 닥터스케어 블루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이니스프리, 이지함화장품 등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허위과대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블씨엔씨는 제품 표시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판매정지를 받았다.

브랜드숍 2위인 이니스프리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일삼다 식약처 모니터링에 적발됐다. 행정처분은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이니스프리는 비자 안티 트러블 스팟 에센스 W를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하면서 ‘오톨도톨하고 작게 올라온 트러블을 매끈하게...’라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게재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정지를 명령했다.

이지함화장품은 허위사실을 광고해 오다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철퇴를 맞았다. 이 브랜드는 이지함 닥터스케어 블루원을 광고함에 있어 마치 이 제품이 여드름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를 내렸다.

제품포장 표시를 위반해 판매정지를 받은 유명브랜드도 있다.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는 ‘미샤엠퍼펙트커버비비크림21호화사한베이지(SPF 50)’, ‘미샤엠퍼펙트커버비비크림23호자연스러운베이지(SPF 50)’ 등 2개의 제품 1차 포장과 2차포장에 ‘SPF42'로 표시 해 판매해 오다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소비자에게 생소한 브랜드들도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닥터씨앤씨는 “히즈클린”을 유통․판매함에 있어 지난 7월22일부터 현재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13개 코넬비뇨기과에서 히즈클린 시리즈로 결정’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해 오다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티앤제이인터내셔널은 ‘인그람스 캠퍼 크림 허벌’, ‘인그람스 캠퍼 크림 오리지널’ 등 2개의 제품을 유통․판매함에 있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부위에 수 회 펴바릅니다’, '여름에 자외선에 의한 화상부위에 효과가 좋고’, ‘아토피 환자들에게서도 가려움이나 빨개지는 피부에 효과 탁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일삼다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비엔의 에스떼비컨센트레이터50ml 등 4품목은 포장 표시 미비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샹테카이보떼코리아(유)는 매그놀리아, 쟈스민 앤 릴리 힐링 에멀전 등 18개 품목은 의약품오인 기능성화장품 오인 화장품을 벗어나는 내용 등을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2~3개월▲(주)디어덤은 ‘디어덤레드와인마스크팩’ 등7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트러블개선, 혈액순환,손상피부개선 등 화장품을 벗어난 광고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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