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매년 정부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국민의 지갑과 직결돼 있는 세법 개정 사례를 정리했어요.

국세청 발표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에 따르면, 기준판매비율 제도로 국산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됐어요.

해당 제도는 관리비 명목으로 공장출고가격에서 18%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수입차와의 개소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죠. (7월/기준판매비율 고시 제정)

국세청에서 발표한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에 따르면, 기준판매비율 제도로 인해 국산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었습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란 판매 관리비 명목으로 자동차의 공장출고가격 (반출가격)에서 18%를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산과 수입차의 개소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7월 시행/기준판매비율 고시 제정)

둘째, 기존에는 면세주류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고 시내 또는 공항내 면세점에서 직접 구매 후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이제 시내면세점이나 항공회사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주류를 구매후 출국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시행/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셋째, 만 65세 이상 ('57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국민과 몸이 불편한 국민 (중증/'22년 12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기존에는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장려금 자동신청이 도입되어 2년내 안내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신청이 되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시 동의기간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넷째,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금 공제와 감면 컨설팅 서비스는 수입금액에 따라 제한 받았는데, (100억~1000억 원 미만 법인) 수입금액의 기준이 없어지며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월/중소기업 세액공제 감면 세무컨설팅 사무처리규정 개정)

마지막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이 3개 유형에서 모든 유형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조사에서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이르는 모든 분야내 권리보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5월/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세금은 국민 개개인이 견디어낸 시간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세금을 규정,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함을 넘어 끊임없이 납세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세법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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