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택배 피해 당하지 않고 선물을 보내는 것이 가치소비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장하영 기자] 매년 명절 때면 택배 배송 사고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택배 관련 피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추석선물 판매처 즉 택배 이용 업체에게도 여파가 미친다. 한국소비자원은 물품 파손·훼손, 분실 등의 택배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추석 등 명절 때면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소비자들이 많다. 소비자가 구매한 선물을 우체국, 편의점 등을 이용해 택배를 보내는 방법 보단 선물 구매처에서 제공하는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문제는 물량 폭주로 물품 파손·훼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택배 피해 소비자 상담은 총 18442건으로 이중 피해구제는 779건이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 소비자 상담은 3892, 피해 구제는 153건으로 전체 중 각각 21.1%, 19.1%를 차지할 만큼 택배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및 배송 지연이다. 특히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 거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 피해 여파는 소비자를 넘어 선물 판매처에게도 미친다. 소비자 입장에선 지인에게 선물한 한우 등 식품이 택배 사고로 훼손·변질돼 선물 비용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끼치게 된다. 심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선물 판매처는 택배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을 잃는 경우가 많다. 선물 판매처가 택배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택배사고에 대한 보상 및 항의를 판매처에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벌써 택배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 수산물 식품 판매업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신선식품이다 보니 배송기간이 중요한데, 지연 배송으로 인한 식품 변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 분실 피해도 많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 와서 변상을 해달라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새 상품으로 다시 택배를 보내거나 환불해 주고 있다. 이런 택배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고객을 잃게 된다. 택배사로부터 보상은 받지만 고객을 잃는 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명절 연휴 직전 보다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택배를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급히 보내야 하거나 당장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석 이후 이용하라는 것이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 까지 보관하고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택배 분실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방하기 위해선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석 선물을 택배로 보냈다면 반드시 받는 사람에게 선물을 택배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송장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 이유는 받는 사람이 택배로 선물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선물이 분실돼도 모른다는 점이다. 변질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한 축산물 식품 판매업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추석 선물을 보낸 뒤 반드시 받는 분에게 배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언제 받았는지, 상품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택배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까진 모두 소비자가 택배 이용 시 주의사항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주의를 한다고 해서 택배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다. 택배 사고는 택배업체가 일으키기 때문이다. 물량이 많으면 택배 물량 접수를 조절하거나 분산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택배 도착 알림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 즉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올해 추석 선물 택배 마감은 대부분 이번 주말이다.(관련 기사 참조) 따라서 선물을 보낼 계획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택배를 보내는 것이 택배 사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택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곧 가치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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