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의 허위과대광고 사례(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SNS 내 허위과대 광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파워블로거가 SNS 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다. 그 뒤를 이어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파워 블로거 자리를 꿰찼지만 이들의 감언이설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의 경우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인플루언서가 42%(37)이나 됐다. 허위·과대 광고는 무려 178건에 달했다.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 ‘변비’, ‘불면증에 최고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등 67건이었고,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64, 소화’, ‘붓기차등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을 표현하는 표시·광고가 25, 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가 16, 소화제’, ‘수면유도제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6건이었다.

화장품에서는 인플루언서 17명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이들은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항염등 의약품 오인 광고(41)을 하거나, 보톡스’, ‘필러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3)를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식약처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는 인플루언서들이 독버섯처럼 SNS에 번지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일부 인플루언서는 제품을 추천, 광고해 주는 댓가로 제조사로부터 돈을 받는다. 화장품 회사는 신제품 광고 댓가로 유명 A 유튜버에게 8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팔로워 수는 곧 영향력이자 돈으로 통한다.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팔로워 수가 일정 수준 넘어가고 이에 따른 수익이 많아지면 기업으로 전환한다. 기업형 인플루언서는 추천을 넘어 판매까지 손을 댄다. 광고수익 뿐만 아니라 판매 수익까지 벌 수 있기 때문. 이렇다 보니 거리낌 없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말만 믿고 구매했다가 돈만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유튜버·인플루언서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없지만 이들의 감언이설을 믿으면 안된다. 화장품은 의약품의 효능을 가질 수 없다. 식품 역시 마찬가지다. 현명한 선택은 가치소비다. 유튜버·인플루언서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는 것 역시 가치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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