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2개월 만에 공시지원금 3배 이상 인상...이런 식이라면 사전예약 구매 및 초반 구매자만 손해

갤럭시S23/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출시 2개월만에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공시지원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실구매가격이 대폭 낮아진 것인데, 업계에선 이례적이란 시선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갤럭시S23 시리즈를 구매할 소비자에겐 이득이겠지만 사전예약판매 등으로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굳이 사전계약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 가치소비의 트랜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삼성전자가 매년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전략은 사전예약 구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선택약정할인(통신요금의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급제폰은 구매 시 약 10%대의 카드 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통사를 통한 공시지원금 폰은 이통사가 정한 공시지원금과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과 함께 다양한 사은품이 제공된다. 때문에 사전예약 판매에 오픈런이 다반사다.

그런데 최근 이통3사가 갤럭시S23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대비 최대 3배 이상 올렸다. SK텔레콤이 10~17만원에서 287~50만원, KT85~24만원에서 255~50만원, LG유플러스는 85~24만원에서 28~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공시지원금 인상으로 갤럭시S23 256GB(1155000) 모델은 60만원대로 실 구매 가격이 떨어졌다. 여기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75천원을 더하면 58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업계는 이번 일을 이례적이으로 보고 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공시지원금을 3배 이상 인상하는 일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8월 출시한 갤럭시Z플립폴드4가 출시 한 달 만에 공시지원금이 오르긴 했지만 일부 모델에 한해 10만원 인상된 것이 고작이었다. 이정도의 공시지원금 인상은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 될 무렵 기존폰에 대한 재고털이 때나 등장했다.

문제는 사전계약 기간 당시 구매한 소비자와 사전계약 기간 이후 2개월 동안 구매한 소비자다. 갤럭시S23 시리즈는 앞서 진행된 사전예약(7)에서 109만대가 판매됐다. 공시지원금 3배 이상 인상 전에 구매한 소비자는 현재 기준으로 3배 이상 비싸게 구매한 꼴이 된다.

매년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후 2개뭘 만에 공시지원금을 3배 이상 인상하는 것이 정례화 될 수도 있다. 사전예약 구매가 더 비싸게 된다. 합리적 구매를 중시하는 가치소비가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가뜩이나 사전예약 구매 사은품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이런 식이라면 굳이 사전예약 판매를 할 필요가 없다.

올 하반기 새로운 폴더·플립 시리즈가 출시된다. 이때도 출시 2개월만에 공시지원금을 3배 이상 인상한다면 가치소비의 기준이 바뀌는 셈이다. 기다렸다가 공시지원금이 3배 이상 상향 조정할 때 구매하는 것이 가치소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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