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집인들의 불법 의심 신용카드 모집 행위 근절이 쉽지 않다./ 사진: 불법 의심 카드 모집에 나서고 있는 카드모집인들/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카드모집인들의 불법 의심 신용카드 모집 행위 근절이 쉽지 않다. 여신전문협회에 따르면 전업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지난해 말 기준 카드모집인 수는 2021(8145) 대비 467명 줄어든 7678명이나 된다. 최근 온라인 카드발급이 활성화 되면서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5항제1호의 규정상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한 불법 카드 모집 행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감독기관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 하고 있다. 앞서 기자는 여러 제보를 받고 이케아 고양점과 홈플러스 본사가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한카드 불법 의심 카드모집행위를 취재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질의를 했다.(관련 기사 참조)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금감원은 해당 모집인이 이케아 제휴카드 이용에 따른 상품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였고 과다경품(현금지급 등)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본지가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신용카드 회원모집 계약 위반으로 해당 모집인을 해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처벌 대신 모집행위를 15일간 중지하는 한편, 관련 모집인 소속 카드 영업점을 대상으로 불법모집 예방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자가 제공한 녹취 파일에는 당시 모집인이 카드 발급 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증거로는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불법 행위에 가담해 카드 발급 대가로 현금을 받아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모집 행위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파파라치처럼 현금을 제공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감독기관의 솜방망치 처벌은 카드 모집인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 불법 카드 모집을 해도 현금을 제공했다는 확실한 증거 즉 현금을 제공받은 소비자의 제보가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맘 놓고 불법 카드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법 카드 모집이 이뤄지는 장소를 제공한 유통업체들도 문제다. 사실 어찌 보면 카드모집인과 유통업체는 상부상조 관계일 수 있다. 카드 모집인들이 모집하는 카드 상품은 유통업체와 관련된 PLCC 카드다. 그러니 알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자기 집 안에서 누가 들어와 도둑질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 사람은 없다. 내 쫓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신용카드사가 자기 안방에 들어와서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제재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카드 모집인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불법 카드 모집을 할 때 그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말이다. 카드 모집인들은 계산을 마치고 계산대를 빠져 나온 고객들의 앞길을 막고 영업행위를 한다. 심지어 고객이 들고 있는 영수증을 빼앗아 보기도 한다. 관심이 없다고 밝혀도 그들은 집요하게 영업을 한다. 과연 이것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인지 고려해 볼 일이다.

최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ESG 실천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급부상했다. ESG 실천은 곧 가치 소비로 연결된다. 불법을 보고도 뒷짐만 지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치소비가 아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