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이케아고양점에서 신한카드사 직원들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케아 고양점에서의 불법 신용카드 고객 모집이 여전했다. 앞서 본지는 이케아 고양점이 신용카드 불법 고객 모집 성지가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케아코리아는 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금감원 조사 중에도 이케아 고양점에서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신용카드 고객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이케아코리아는 그저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11일 본지 취재진은 이케아 고양점을 다시 찾았다. 이유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불법 고객 모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14일 이케아 고양점 계산대에서는 신한카드 직원들이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이케아 고양점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의심되는 카드 고객 모집 행위를 하고 있었다. (관련 기사 참고)

이날도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이케아 고양점 고객 중 카트에 짐을 잔뜩 실은 고객이 대상이었다. 이들의 수법은 지난번과 동일했다. “10만원 이상 구매하셨나요?”라고 말하며 접근한다. 고객이 10만원 넘게 구매했다고 말하면 고객 영수증을 확인한 뒤 이케아 신한카드를 발급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할인 받고, 신한카드사에서 2만원은 계좌에 캐시백 해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5만원을 준다고 카드발급을 권했다.

해당카드의 연회비가 15천원인 것을 감안하면, 2만원 캐시백과 현장에서 제공하는 5만 원 등 총 7만원을 신규 카드 발급 시 제공하는 것이 불법 카드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14조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5항제1호의 규정상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카드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도 컨슈머와이드 법률 자문 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이케아 점에서 벌어진 신용카드 고객 모집행위는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그 자리에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현재 금감원의 신한카드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신한카드 직원들이 여전히 불법 모집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신한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그런 일 없다고 한다. 녹취 등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본지가 해당 자료를 보내자 그는 신한카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케아코리아를 통해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 이케아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불법 행위인데도 이케아 코리아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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