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요기요 이어 쿠팡이츠 단기간·파트타임 배달 라이더 대상 시간제 보험 도입...배달라이더 안전 정책 대폭 강화

배달앱3사가 이륜차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했다.이에 따라 배달앱 3사의 배달 라이더의 보장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츠가 늦깎이로 이륜차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이하 시간제 보험)을 도입함에 따라 배달앱 3사의 배달 라이더의 보장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소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업체 다수의 라이더들은 시간제 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없어 시간제 보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3사 중 시간제 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배달의민족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2018년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시간제 보험을 도입했다. 이어 요기요는 지난해 2월 배달의민족과 동일한 시간제 보험을 도입했다. 쿠팡이츠은 오는 11일부터 쿠팡이츠가 새롭게 만든 시간제 보험을 적용한다. 이들 3사의 시간제 보험의 기본 구조는 일감을 받는 라이더는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만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적용 을 받는다. 즉 실제로 배달을 수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이 가능하다.

배달앱3사가 시간제 보험을 도입한 이유는 배달라이더의 보장 사각지대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시간제 보험 도입 이전 배달라이더들은 오로지 사고 대비를 위해 유상운송보험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유상운송보험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과 유사해 보험사 정책에 의해 본인 운전경력이나 이륜차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는 하나 아무래도 자동차보다 이륜차의 위험도가 높다보니 가정용의 평균 3.5~4배 수준이다. 이처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크다보니 일부 단시간·파트타임 라이더들이 유상운송용이 아닌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고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 발생 시 라이더 본인은 물론 피해자까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배달의민족은 모든 배달 라이더와 배민커넥터 등 이륜차, 자전거 및 킥보드를 이용하는 배달원에게 시간제 보험 포함 유상운송 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해당 보험이 라이더 안전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 피해까지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라이더 또는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등록한 커넥터들 가운데 본인의 배달수행 시간과 관계없이 월 단위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며 “이에 당사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업계 선도적으로 먼저 나서서 민간보험사와 함께 라이더 또는 커넥터를 위한 시간제 전용보험 상품을 출시했다”설명했다.

배달앱 3사 중 요기요는 배달의민족과 동일한 시간제 보험을 도입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요기요에는 단기간·파트타임 배달 라이더가 없기 때문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손보사랑 MOU맺고 시간제 보험을 출시하기는 했다”며 “당시 일반인 라이더를 영입하기 위한 중비단계에서 먼저 시간제 보험을 마련해 두고 일반인 라이더를 모집하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일반인 라이더들이 없다 보니 실제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시간제 보험 도입 후발업체답게 기존 보험을 실용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배달의민족의 시간제 보험은 보험 가입 라이더가 업무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적용되지만 쿠팡이츠의 시간제 보험은 배달라이더가 배달주문콜 승낙부터 배달음식 종료 즉 고객집에 배송을 완료한 그 시점까지의 시간만 보험료가 과금된다. 따라서 기존 시간제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는 운전자가 가입한 의무 보험의 보험사가 제공하는 유상운송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쿠팡이츠 시간제 유상운송 보험은 의무형 보험의 보험사에 관계없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 도입된 이륜차·자동차 시간제 보험은 배달수행 시간과 관계없이 최초 1시간에 대해 보험료가 과금되거나 보험료 산정기준 단위가 10분으로 돼 있다보니 배달수행 시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당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배달파트너의 시간제 보험 가입 기피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배달파트너의 배달시간을 보험사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은 실제 배달수행시간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된다.배달라이더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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