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 4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앞서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판매 강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내린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에 대한 기업 결합을 심사하는 공정위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 조치된 배달의민족 4개 약관은 배달의민족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소비자(음식 주문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배달의민족의 통지 방식이 소비자(음식 주문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이번 약관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 조항 심사를 청구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 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치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용자의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야 한다. 그동안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했던 것 역시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과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시정하여 소비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특히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 결합 승인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를 담보할 안전장치 마련, 데이터 경제 시대의 데이터 독점 문제와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소유권 확정문제 등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배달의민족 기업 결함 심사에 있어서 데이터 독점 측면에서 업격하게 심하해 플랫폼 산업을 뒷받침할 법 제도 신설에 속력을 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배달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으로 간다면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임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숙고해 배달 앱 독과점 시장체계에서의 소비자 후생과 편익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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