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랩, 쿠팡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했다
쿠팡, 크린랩이 타업체에 제공하는 직거래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절해와

크린랩이 불공정거래 협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 쿠팡이 위반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사진: 쿠팡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크린랩이 불공정거래 협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 쿠팡이 위반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2일 크린랩은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되어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크린랩은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크린랩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공정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쿠팡이 지난 3월 크린랩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는 것이 크린랩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쿠팡은 이날 크린랩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고객이늘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크린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랩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고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쿠팡은 지난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쿠팡은 크린랩이 근거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앞으로도 쿠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하고 좋은 상품들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불공정 행위로 올해만 벌써 3번째 거래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배달의민족이 제소한 건은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LG생활건강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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