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함량기준 0.3%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트리클로산 발암 항균 물비누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비누, 바디클렌저 등은 화장품과 공산품으로 나누어져 유통되고 있는데 화장품에 속한 제품들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트리클로산의 경우 식약처에서는 함량기준을 0.3%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 기준은 외국 기준 중 가장 엄격한 EU(0.3% 이하)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 때문에 시중에 유통 중인 트리클로산 함유 물비누, 바디클렌저, 치약 등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5일 식약처는 시판치약 2/3, ‘유해 파라벤 함유 논란과 관련,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의 화학과·생화학과·약리학과의 로버트 튜키 교수와 데이비스의 브루스 해먹 교수 등 연구진은 6개월간 트리클로산을 쥐에게 노출시켰더니 이 화학물질에 의해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고, 종양 크기도 더 커졌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이 노출 기간은 사람으로 치면 18년에 해당한다고 17일(현지 시간) 발행된 미국 학술원회보(PNAS)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진은 유사한 작용을 하는 다른 화합물과 함께 트리클로산에 노출될 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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