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실관계 무시한 허위 보도 즉각 중단 요구

쿠팡 물류센터ⓒ컨슈머와이드 DB
쿠팡 물류센터ⓒ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일명 블랙리스트 명단에 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른 기록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MBC15현직 국회의원도 '명단'이탄희 의원·보좌진 등재라는 보도를 통해 쿠팡에서 근로 체험을 한 뒤 열악한 근무여건을 공개 비판한 적 있는 이탄희 의원과 보좌진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16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탄희 의원은 지난 202276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약 4시간 근로 후 무단 퇴근하였으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된 것이라고 MBC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은 “MBC는 해당 의원의 지난 2021년 동행배송 체험과 국회 토론회 발언 모습, 인사평가 자료 등재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면서 마치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인사평가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FS가 국회의원까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MBC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15MBC 보도 이후 참고자료를 통해 하루에도 수 만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퇴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CFS는 일용근로 신청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알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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