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최근 자사 취업금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주장한 권영욱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했다./ 사진: 쿠팡 
쿠팡이 최근 자사 취업금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주장한 권영욱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했다./ 사진: 쿠팡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최근 자사 취업금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을 법적 대응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쿠팡대책위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적 대응 기자회견를 열고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기피 인물의 재취업을 막고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인 13MBC는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쿠팡은 허위주장을 한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MBC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로 신고하고 방송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가칭 쿠팡대책위는 쿠팡이 지난 20179월부터 10월까지 노조 주요 간부들을 포함해 16450명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업을 막아왔다면서 배제 사유는 제 사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적 징계 대상, 징계해고, 근무 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 50여 개에 이른다. 영구적 취업 배제와 일정한 기간 취업 배제 등 형태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13MBC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리스트엑셀 문서 파일 내부 자료를 작성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쿠팡은 MBC 보도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MBC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면서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MBC의 보도는 악의적이라면서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쿠팡MBC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쿠팡의 해명이다.

쿠팡은 "MBC가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CFS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러한 MBC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쿠팡은 15일 행동에 나섰다. 쿠팡 권영국 변호사 등이 CFS “인사평가 자료에 대구센터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암호명 대구센터등을 운운하며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한 점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였다고 허위 주장한 점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 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CFS는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CFS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민노총 간부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같은 부서 A씨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해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BC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조작 가공하여 MBC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탈취된 영업기밀을 사용한 것 또한 동일한 범죄 혐의로, CFS는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경찰조사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가짜 뉴스가 아닌 사실 뉴스를 구별하는 것 역시 가치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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