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컨슈머와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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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지난 1일 기자는 중고나라가 사행 의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사행 행위 판단은 유관·사법 기관 몫이다. 그러나 왜 중고나라의 럭키드로우가 사행 영업 행위로 의심을 받는지 쉽고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취재 당시 중고나라 관계자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한다면서 “ (고객에게) 결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0원 딜형태 마케팅의 경우 응모의 수단으로써 일정 금액 참가비를 결제하고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미()당첨자에게는 해당 금액을 그대로 환급해주거나, 쇼핑몰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환급해주고 있어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참가비를 모아서 한 사람에게 상품을 지급하고, 나머지에게 참가비 손해를 끼치는 것은 사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본지 자문 로펌 국민생각의 자문을 근거로 쉽게 설명하면, 이벤트 참가자는 정해진 참가비로 현금을 지불한다. 현금은 사용하는데 제약도 없다. 1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현금 10만 원은 변함없이 10만 원이다. 이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포인트가 현금이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은 현금이 아니다, 현금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00원딜 등 유사 이벤트가 사행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지불한 참가비를 미() 당첨자에게 환급해 줘야 한다. 당연히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포함된다.

그럼 여기서 중고나라 럭키드로우를 보자. 중고나라의 럭키드로우는 이벤트마다 경품이 다르다. 제보 사례의 경품은 골드바 3.75g이었다. 럭키드로우 이벤트 참가비는 10만 원이었다. 골드바 3.75g 현 시세가 334천 원이다. 당첨되면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중고나라가 내건 조건은 미 당첨자에게 10만 원 네이버 페이 포인트 쿠폰 지급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포인트가 아니라 쿠폰이다. 쿠폰이다 보니 유효기간도 짧고, 유효기간 연장도 불가하다. 쿠폰 등록 유효기간은 30일이다. 쿠폰 유효기간 안에 등록만 하면 10만 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이벤트에 참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고나라가 미() 당첨자에게 준 것은 현금이 아니다. 환급이 아닌 셈이다.

포인트 쿠폰의 유효기간이 짧은 것, 유효기간이 지난 후 환급이 불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참가비로 결제한 10만 원은 미 당첨 시 사라지는 것이고, 대신 중고나라가 무상(이벤트)10만 원을 네이버 페이 포인트 쿠폰으로 준 것으로 본다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

기자는 중고나라에 네이버 포인트 쿠폰을 10만 원에 구매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답은 아니다였다. 무상으로 네이버 페이 포인트 쿠폰을 지급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포인트 쿠폰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짧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가비 10만 원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럭키드로우 경품 응모는 도박이 되어버린다. 이 같은 이유로 본지 자문 로펌 국민생각도 중고나라의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사행 의심 행위로 보는 것이다.

중고나라의 럭키드로우 이벤트가 사행 행위로 의심받지 않을 방법이 있다. 바로 이벤트 미 당첨자에게 참가비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중고나라 럭키드로우 이벤트가 사행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유관기관, 사법기관들은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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