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중고나라 럭키드로우 이벤트 페이지 캡처
중고나라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중고나라 럭키드로우 이벤트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중고나라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0원 딜과 유사한 럭키드로우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미()당첨자에게 받은 참가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 컨슈머와이드의 법률자문 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대표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사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보팀장이 본지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중고나라가 최근 진행한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낭패를 봤다. 35만 원짜리 골드바를 10만 원에 결제하고, 당첨되면 그대로 수령 가능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중고나라 앱 보관함으로 결제금액 만큼 N PAY쿠폰(네이버 포인트)을 준다는 이벤트였다. 단 쿠폰 수령 후 30일 이내 등록이 필수였다. 30일 이내 쿠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A씨는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결제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 번 이벤트에 참여했다. 그러나 A씨는 바빠서 이벤트를 잊어버렸고, 그 사이에 30일이 지나버렸다. 나중에 생각이 나서 급히 중고나라에 접속해 30일이 지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뿐이었다. 결국 환급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중고나라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응모에 참여한 10만 원에 상응하는 네이버포인트 쿠폰을 주는 형태라면서 “10만 원을 주고 포인트를 사는 것이 아니다. 무상으로 포인트 쿠폰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다 검토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중고나라는 매월 진행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00원 딜과 유사하다. 제보자 A씨가 참여한 12월 럭키드로우를 보면, 35만 원인 골드바를 이벤트 참가자 1명에게 주는 이벤트다. 이벤트 참가비는 10만 원이다. 당첨되지 않으면 참가비인 10만 원은 사라지고 그 대신 무상으로 10만 원에 상응하는 NPAY쿠폰(네이버 포인트)를 준다. 단 쿠폰 수령후 30일 이내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 포인트는 사라진다.

여기서 문제는 당첨되지 않았을 때 받는 NPAY쿠폰의 법적 성격이다. 중고나라의 답변처럼 당첨되지 않은 경우 참가비는 사라지고 대신 무상으로 10만원 네이버 포인트를 준 것이라면 신 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 하지만 '10만 원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경품 응모는 도박 즉 사행 행위가 될 수 있다.

본지의 법률 자문 로펌인 국민생각 윤경호 대표 변호사는 이벤트 응모를 하더라도 탈락하면 응모했던 것과 동일한 금액을 되돌려주어야만 하고 만약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도박과 유사하여 사행행위규제법에 위반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앞서 경찰청도 이와 유사한 100원 딜에 대해 “100원 딜 미()당첨자에게 1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근거로 경찰청은 사행행위규제법을 제시했다.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사행행위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 정의하면서 그와 관련된 영업의 형태 중, 하나로 복권발행업을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관련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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