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원 딜 미(未)당첨자에게 1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행행위에 해당” 입장
인터파크, 본지 보도 후 100원딜 중지...내부적으로 (100원딜을) 방식 달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 中

인터파크 100원 딜 사행행위 의혹과 관련, 경찰청이 미(未)당첨자에게 100월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행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인터파크가 진행한 100원딜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인터파크 100원 딜 사행행위 의혹과 관련, 경찰청이 미()당첨자에게 100월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행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컨슈머와이드는 지난 830일자 인터파크, 사행행위 의혹..’100원 딜()당첨자 100원 꿀꺽기사를 통해 인터파크가 ‘100원 딜을 진행하면서 미()당첨자에게 받은 100원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지난달 30일 경찰청은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100원 딜 미()당첨자에게 1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행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경찰청은 사행행위규제법을 제시했다.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사행행위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 정의하면서 그와 관련된 영업의 형태 중, 하나로 복권발행업을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경찰청은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경찰이 인터파크의 사행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인터파크의 사생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인터피크는 컨슈머와이드의 보도가 있은 뒤 인터파크 모든 100원 딜을 중지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기사를 접한 뒤 내부적으로 (100원딜을) 방식을 달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기 위해 그 동안 진행해온 100원딜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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