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정부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 왔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한다. 정부가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동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끔 정책 추진 필요 때문이다.

과연 단통법 전면 폐지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지, 국민의 통신비를 줄이는 계기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단통법 제정 당시 예상과 달리 국민의 통신비 부담은 더 증가했고, 단말기 가격은 1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단통법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 단통법은 일회성인 단말기 보조금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이는 대신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됐다. 그후 10년간 그 효과는 미비했다. 이통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지출 등 소비자 대상 마케팅 비용은 줄었지만 요금 인하 경쟁은 없었다. 쓸만한 단말기는 100만원이 훌쩍 넘었고, 중저가폰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50만 원을 넘어섰다. 통신요금은 이통3사가 담합이라도 한 듯이 상품이 전반적으로 유사했다. 천정부지로 오른 단말기에 요지부동인 요금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은 갈수록 높아졌다. 한마디로 단통법은 소비자의 후생을 야기하는 한편, 이통사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안겨다 줬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 제조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 갤럭시 S24, 아이폰 15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또한 단통법 폐지는 합리적 가치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제시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비교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완전 폐지는 안된다.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통신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 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예전처럼 통신사 대리점마다 단말기 할인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젊은층이야 발품을 팔아 더 저렴한 대리점에서 구매하면 된다지만 고령층은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