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없는 할인율 광고해 소비자 우롱 VS 쿠팡, 직원 실수 해명

▲ 쿠팡이 낚시성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증거(사진출처: 제보자)

[컨슈머와이드-노승빈 기자] 이커머스 리더 쿠팡이 낚시성 할인율 제시로 물의를 일으켰다. 쿠팡은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BBQ 홈치킨 5월 대박 이벤트라는 딜을 진행하면서 할인율을 90%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정작 딜 페이지에서는 70%가 최대 할인율이었다. 이 내용은 광고메일로도 보내졌다.

지난달 29일 제보자 A씨는 쿠팡이 낚시성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제보를 해왔다. 그는 쿠팡 광고메일을 받아 이를 확인해 보니 ‘BBQ 홈치킨 5월 대박 이벤트’라는 문구와 함께 90% 표시가 있어 쿠팡 딜 페이지에 들어갔더니 90% 할인되는 상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혹시 잘못 봤을까봐 열심히 해당페이지에서 90% 할인 상품을 찾았으나 최대 할인율은 70% 였다. 그는 20%나 차이가 나는데도 쿠팡은 이같이 많이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분개해 했다.

그는 “예전 이같은 짓은 소셜커머스에서 주로 하던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없어진 줄 알았다”며 “그런데 정작 이렇게 낚시에 당하고 나니 쿠팡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닦에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쿠팡맨, 로켓배송 등도 좋지만 우선은 기본부터 진실되야 할 것 같다”며 "좋은 제품·합리적 가격 딜이면 구매하지 말라도 구매할 판인데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제보자A씨가 보내온 사진(증거)자료는 총 5장으로 지난달 30일 오전 2시경 모바일에서 캡처됐다. 이 자료에는 쿠팡이 BBQ 홈 치킨 5월 대박 이벤트라는 제목과 함께, 16000원을 90%할인된 1600원이라는 문구가 게재돼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3장의 사진속에는 90% 할인 상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최소 35~최대 70% 할인율인 상품들만 있었다. 제보자의 주장처럼 90% 상품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사진 기준 이러한 낚시성 광고로 이 딜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729명이나 됐다.

▲ 딜 제목 등에 명시된 90% 할인 및 가격은 실제 상품 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사진출처: 제보자)

이에 대해 쿠팡은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담당 MD가 이 딜의 대표 상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BBQ측이 정해 놓은 상품을 바꾸면서 착오가 생겼다는 것이다. 쿠팡은 딜 시작 다음날인 30일 오전에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가격 오류로 인해 불편을 끼친 점 사과한다”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수한 담당MD의 실수였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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