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뜨레측 “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크림과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 워터 2개 제품 실증자료 없어...특허성분인 메밀추출물 성분때문에 그런 광고한 것 같다”
컨슈머와이드 자문 로펌 윤경호 변호사 “실증자료 없이 안티폴루션 효능 광고 화장품 법 위반 해당”,"화장품 성분효과를 마치 화장품의 효과처럼 광고하는 것'은 식약처가 금지하고 있는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금비화장품의 유럽 오가닉 화장품 브랜드 '온뜨레'가 실증자료도 없이 '안티폴루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제품을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온뜨레는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제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과대광고 의혹이 제기된 제품은 온뜨레의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크림'과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 워터' 등 2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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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사진은 온뜨레 홈페이지에서 광고하고 있는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 크림 사진, '안티폴루션' 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내 대형 유통몰(gs샵)에서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 크림에 대한 광고글, 여기서도 동일한 '안티폴루션'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우선 온뜨레는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 크림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안티폴루션 케어 크림“이라는 광고글과 함께 사진을 통해 제품 광고를 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내 대형 유통몰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안티-폴루션 케어 크림“ 이란 광고문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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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사진은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 워터' 사진, 제품 본통 '안티폴루션( anti-polution)' 마크가 분명히 보인다. 오른쪽 사진은 온뜨레 홈페이지의 해당제품 광고글. 메밀추출물이 외부 유해물질의 흡수를 막아준다고 게재돼 있다. 제품 본통의 안티폴루션 마크와 온뜨레 측의 설명을 접하는 소비자는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안티폴루션 기능 제품'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온뜨레는 이 제품의 안티폴루션 기능에 대한 실증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았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강진일 기자, 온뜨레 홈페이지)

또한 온뜨레는 소비자 누구라도 이 제품이 안티폴루션 제품임을 알 수 있게끔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 워터' 제품에 ‘안티폴루션’마크를 표시한 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온뜨레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제품을 “..... 메밀 추출물이 외부 유해 물질의 흡수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메밀 추출물이 외부 유해물질의 흡수를 막아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며 광고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제품들이 실제로 안티폴루션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자료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행법상 제품의 '안티폴루션' 효능을 광고하려면 이에 대한 실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실증자료가 없는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컨슈머와이드 취재결과 온뜨레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안티폴루션 효능 실증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뜨레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의 전화로 “메밀에서 추출한 특허성분인 '셀인텍트' 라는 성분을 제품에 사용해서 그런 것 같다(그런 광고를 한 것 같다)"면서" 원료사에서 온 자료를 바탕으로 명시하게 됐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과대 광고 여부를 결정짓는 안티폴루션 효능 실증자료 여부에 대한 질의에 그는 “실증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컨슈머와이드 자문 로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실증자료 없이 안티폴루션 효능을 광고하면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변호사는 “ 화장품법 14조 1호에 따라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증자료 없이 안티폴루션의 효능을 광고할 경우 13조 4호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뜨레는 화장품 자체에 오염물 제거 효능, 또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며 “그러지 못할 경우 화장품법 위반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경호 변호사는 '화장품의 성분효과를 마치 화장품의 효과처럼 광고하는 것'은 식약처가 금지하고 있는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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