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금비화장품 특별점검 결과 9개 제품 화장품법 위반 광고 확인..행정처분 절차 돌입

(사진:온뜨레 홈페이지, GS샵 등 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금비화장품 수입 오가닉 화장품 브랜드 '온뜨레'의 9개 화장품 화장품 위반 광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해당 광고를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컨슈머와이드는 지난 25일자 ‘금비화장품 '온뜨레', 또 과장광고 의혹.. 소비자 기만 스케일 달라, 무려 9개 제품’ 기사를 통해 ▲'까띠에 핑크 클레이 페이스 마스크' ▲'갸마르드 토닝 로션'▲ 갸마르드 화이트 로션 에끌라 ▲ 갸마르드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마스크▲'갸마르드 화이트 세럼 에끌라’ :미백 기능성 위반▲까띠에 베지터블 로즈 힙 오일▲ 까띠에 100% 호호바 오일 ▲ '갸마르드 나이트 세럼’▲ '갸마르드 모이스춰라이징 라이트 플루이드' 등 9개 제품에서 각각 화장품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컨슈머와이드는 앞서 제기한 금비화장품 온뜨레 9개 제품 과대광고 의혹과 관련, '해당 제품들의 광고가 화장품 법 위반 광고에 해당한다'는 서울식약청의 최종 의견을 26일 확인했다. 

서울식약청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 금비화장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뜨레 '까띠에 핑크 클레이 페이스 마스크' 등 9개 제품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개 제품에 대한 화장품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 된다‘며 “사전통지, 의견 제출 및 검토 등 행정처분 진행에 일정기간 소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비화장품은 온뜨레 '까띠에 핑크 클레이 페이스 마스크' 등 9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일정기간 동안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예고된 온뜨레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크림,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 워터 등 2개 제품까지 합하면 총 11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에 따라 광고를 못하게 됐다. 금비화장품 온뜨레의 도넘는 소비자 기만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금비화장품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금비화장품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컨슈머와이드가 의혹 관련 취재 당시 금비화장품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비화장품 온뜨레가 온뜨레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크림,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 워터 등 2개 제품에 대해 실증자료 없이 안티폴루션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를 한 것과 관련 서울 식약청은 해당광고가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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