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금비화장품 특별점검 결과 해당 화장품 화장품법 위반 확인...행정처분 예정

(사진:컨슈머와이드)
금비화장품이 '안티폴루션' 효과 관련해 실증자료 없이 자사 유럽 수입 오가닉 브랜드 '온뜨레'의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크림과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 워터 등 2개 제품을 광고해 온 것이 사실로 판명됐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온뜨레 홈페이지 등)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금비화장품 수입 오가닉 화장품 브랜드 '온뜨레'의 無실증자료 안티폴루션 효과 광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해당 광고를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컨슈머와이드는 지난 7월 30일자 “금비화장품의 '온뜨레', 실증자료 없이 '안티폴루션 효능 광고'... "진짜 안티폴루션 된다면서요?" 기사를 통해 금비화장품이 온뜨레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크림,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 워터 등 2개 제품에 대해 실증자료 없이 안티폴루션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광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참조)

컨슈머와이드가 제기한 금비화장품 온뜨레 2개 제품 과장광고 의혹과 관련,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광고가 화장품 법 위반 광고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을 23일 내놓았다.

서울 식약청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 금비화장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뜨레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크림,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 워터 등 2개 제품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개 제품에 대한 화장품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 된다‘며 “사전통지, 의견 제출 및 검토 등 행정처분 진행에 일정기간 소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비화장품은 온뜨레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크림,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 워터 등 2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일정기간 동안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컨슈머와이드 취재 당시 온뜨레 관계자는 “메밀에서 추출한 특허성분인 '셀인텍트' 라는 성분을 제품에 사용해서 그런 것 같다(그런 광고를 한 것 같다)"면서" 원료사에서 온 자료를 바탕으로 명시하게 됐다" 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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