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확정
코오롱생명과학,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대해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취소일자는 오는 9일이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용의약품인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해, 품목 허가를 받은 점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하여,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점 등이 위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약사법 제 34조 1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 취소를 근거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오는9일자로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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