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연구역 대상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커피전문점 흡연석도 금연

▲ 내년1월 1일부터 음식점서 담배피면 10만원 과태료 낸다.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1월1일부터는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식당에서 피우면 적발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커피전문점 등의 흡연석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라지게 된다. 이를 이를 어길 경우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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