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없는 전자담배도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피는 것은 어떤가? 담배가 아니니 놔두어야 하나? 아님 말리고 뺏어야 하나?

요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금연을 위해 노력한다며 학교에서까지 쉬는 시간에 대놓고 복도나 운동장에서 전자담배를 물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선생님들조차 제재해야 하나, 놔두어야 하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사달라는 아이들의 요청에 부모는 사주어도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몰라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주변에 묻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11월 니코틴 유무와 관련없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 관련 물품을 청소년에게 파는 사업자는 형사처벌된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있으면 ‘담배’로, 니코틴이 없으면 흡연 욕구를 낮추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모들은 금연을 위해 직접 구매를 해서 자녀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 마저 아이들의 항변에 말문이 막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도 해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구매시 나이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증명할 길이 없어 거의 제재없이 청소년들이 직접 구매가 가능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을 사용해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신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역시 청소년에 대한 전자 담배 판매에 대한 제재와 관리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이용한다는 청소년들의 항변이 있다 할지라도 전자담배는 법으로 유해물건을 지정된 바 청소년들에게 팔지도 권하지도 말아야 한다. 또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오히려 호기심으로 시작한 전자담배를 통해 흡연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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