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쿠팡맨 A씨, 중노위 재심 신청 예정

▲ 부산지노위가 전직 쿠팡맨이 신청한 쿠팡 부당해고 구직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전직 쿠팡맨 A씨가 불복, 중노위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맨 사태 관련 첫 분쟁 심판 판정 결과가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가 전직 쿠팡맨이 신청한 쿠팡 부당해고 구직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내달 16일쯤 전직 쿠팡맨 A씨에게 판정문이 도착해야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쿠팡맨 A씨는 항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전직 쿠팡맨 A씨는 본지와의 전화로 “지난 23일 저녁 8시 쯤 부산지노위로부터 (쿠팡 부당해고 구직신청) 기각 통보를 받았다”며 “부산지노위의 심판에 대해 존중하지만 이를 받아드릴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지노위가 왜 기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직 쿠팡맨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부산 지노회의 판정을 승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 관계자는 “지노위에서의 판정이 중노위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건의 경우 해볼만하다”고 말헀다.

한편,  전직 쿠팡맨 A씨는 계약직으로 재직 당시 쿠팡차(탑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된다는 업무지침에 따라 비오는날 업무를 수행하다 미끄러져 탑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산업재해 휴가를 사용해 정해진 배송일수를 못 채웠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돼 쿠팡을 떠나야만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에 쿠팡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직신청(갱신기대권)을 했다. 이후 지난 16일 부산지노위가 쌍방간 화해를 권고했지만 쌍방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화해는 불발됐다. 당시 쿠팡맨 A씨는 복직을,  쿠팡측은 복직 불가 외에 다른 조건 제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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