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해당사건 답변서 제출 또는 예정...내달 16~21일 사이 심의회의 잡힐 듯

▲ 쿠팡 부당해고 구직신청사건을 놓고 쿠팡맨과 쿠팡간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편집)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 부당해고 구직신청사건을 놓고 쿠팡맨과 쿠팡간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차일피일 미뤄오던 쿠팡측이 지난 15일 해당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고, 해당건 신청인인 A씨(전직 쿠팡맨)가 이유서를 내주 초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방이 시작됐다. 사실 기간계 근로자의 산재 휴가로 인한 갱신기대권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28일‘쿠팡, 계약직 계약 종료 사유 '산재 휴직'..휠체어 끌고라도 배송해야되나?’ 기사를 통해 A씨 사연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1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해당 사건 조사관은 본지와의 전화로 “지난 15일 쿠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해당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신청인인 A씨는 2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사건에 대한 심의 회의는 내달 16~21일 사이에 정해질 것”이라며 “심의 회의 판정 결과는 당일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쿠팡측은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담당 변호사만 2명이다. 쿠팡측은 답변서를 통해 A씨의 계약 종료가 부당하지 않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도 공인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A씨의 대리인 공인 노무사는 노무법인 나래다.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이 대리인으로 나선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A씨는 대리인 없이 해당 사건 소송을 진행해 왔다. 현재 A씨 측의 답변서(이유서)는 완성된 상태다. 제출일은 23일이다. A씨는 답변서(이유서)에는 쿠팡측이 주장하는 계약종료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해당사건에 대한 심의 회의 날짜는 내달 16~21일 사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심의 회의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3명과 양측 대리인 등이 참석하게 된다. 1시간 정도 심의회의가 진행되고, 현장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판정이 나온다. 만약 이번 심의 회의에서 A씨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판정문을 받은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15안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A씨는 19일 본지와의 전화로 “쿠팡측이 말도 안되는 판례를 들어가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답변서를 통해 이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 주장처럼  기간제 근로자가 산재 휴가로 인해 계약 종료 된 뒤 갱신기대권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이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만약 A씨가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 경우 수많은 기간제 근로자가 이 판정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노무사건에서 판례 및 판정사례가 중요하다”며 “양측 중 누가 이기든 새로운  판정사례 생기게 된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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