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항소 포기 및 이국희씨 복직 추진...이국희씨 “복직돼 기쁘다” 소감 밝혀

쿠팡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전직 쿠팡맨 이국희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사진: 왼쪽 쿠팡 김범석 대표. 오른쪽 이국희씨 / 컨슈머와이드 DB)
쿠팡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전직 쿠팡맨 이국희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사진: 왼쪽 쿠팡 김범석 대표. 오른쪽 이국희씨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산재 휴가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당했던 전직 쿠팡맨 이국희씨가 다시 쿠팡맨 옷을 입게됐다. 이국희씨가 갱신기대권을 인정해달라고 투쟁을 시작한지 13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행정법원 제 14(김정중 판사)는 지난 531일 쿠팡이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한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그동안 쿠팡이 지난달 5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던 중 최근 돌연 쿠팡이 항소를 포기했다. 쿠팡이 이국희씨의 복직을 받아드릴 수 있다는 희망이 나돌기도 했다.

쿠팡은 23일 본지와의 전화로 이국희씨의 복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달랐던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얻었다"며 "이에 쿠팡맨 이국희씨의 복직을 추진하는 동시에 항소심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3개월간의 이국희씨의 외로운 싸움은 복직으로 일단락 됐다. 앞서 본지는 지난해 428일자 쿠팡, 계약직 계약 종료 사유 '산재 휴직'..휠체어 끌고라도 배송해야되나?” 기사를 통해 이국희씨의 사연을 단독 보도한바 있다. 이후 이국희씨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쿠팡 부당해고 구직신청이 부산지노위(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이국희씨는 바로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해 919일 중노위는 전직 쿠팡맨 이국희씨가 청구한 쿠팡부당해고 구직신청(갱신기대권)을 인용(認容) 했다. 그러나 쿠팡측이 중노위 인용에 불복했고 지난달 31일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산재 휴가 사용 등 이유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가 맞다며 쿠팡의 청구를 기각했다. 쿠팡이 이국희씨의 복직을 결정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산재 휴가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종료에 대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이국희씨는 본지와의 전화로 쿠팡맨으로 복직되서 정말 기쁘다새롭게 주어진 기회인 만큼 열심히 일하겠다고 기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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