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코리아, 법적 근거없이 소상공인 판매권리 침해 할 수 없어...향후 국표원 안전성 조사결과 따라 후속조치 취할 계획

▲ 다이옥신 검출 의혹 팸퍼스 기저귀 논란과 관련, 이베이코리아가 해당 기저귀 판매 중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사진: 옥션에서 판매 중인 팸퍼스/ 옥션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다이옥신 검출 의혹 팸퍼스 기저귀 논란과 관련, 이베이코리아가 해당 기저귀 판매 중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적 근거 없이 소상공인의 판매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옥션, G마켓, G9(지구) 등을 운영 중인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6일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판매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법적근거 없이 팸퍼스 기저귀 판매를 전면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자체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및 스마트 배송 등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팸퍼스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표원의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옥션, G마켓, G9(지구) 등은 오픈마켓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직 문제가 되지 않은 상품을 의혹만으로는 전면 중단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때문에 국표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이베이 코리아의 입장이다. 다만 이베이코리아는 직매입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배송과 한국 P&G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모션 등은 소상공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했다.

이는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와 CJ오쇼핑 등 종합온라인 쇼핑몰 등이 팸퍼스 기저귀 전 제품 또는 의혹이 제기된 일부 상품에 대한 판매 전면 중단과는 사뭇 다른 판단이다. 

한편, 한국 P&G는 지난 1일  팸퍼스기저귀에서 인체유해 화학물질이 극미량만 발견됐고 유럽의 안전 기준에도 한참 못 미쳐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앞서 프랑스 잡지 '6000만 소비자들'은 프랑스에 유통 중인 12개 기저귀를 조사한 결과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등 10개 기저귀에서 제초제·살충제 같은 잠재적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고 이를 국내 한 매체가 단독보도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