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삼진물산이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 참지 …식약처 조사중

▲ 식약처가 검정 이물질이 발생한 동원 F&B의 동원 마일드 참치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를 명령했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동원 마일드참지가 잠정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다. 사유는 해당 여러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전남 목포 소재)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식품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삼진물산이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이다. 판매가 중단된 양만 약 150만캔(각 210g)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급증함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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