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고 있는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 점포와 홈페이지 모두에 영양성분정보 표시 없어

▲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의 공식 홈페이지 (사진출처: 설빙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지난 휴일 오후, 가정주부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설빙’을 찾아 메뉴를 고르던 중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절미빙수와 단팥죽의 영양정보를 알고자 했으나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을까하는 기대감에 스마트폰을 들었지만 홈페이지에서도 영양성분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과체중인 아이 때문에 평소에도 열량(Kcal)정보를 꼼꼼히 따져보던터라 당황스러움은 더 컸다.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식·음료의 영양성분 정보가 궁금할지라도 고객이 참는 수 밖에 없다. 설빙의 점포와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저처(이하 식약처)는 1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자율영양표시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 설빙 공식홈페이지에 게재된 점포의 숫자만 해도 300개를 넘어서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커피전문점 영양성분정보 표시, 옐로카드’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31일에 보도한바 있다. 당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식약처 이혜영 연구관은 “커피전문점의 경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양성분정보 표시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외식이 잦아지는 생활패턴의 변화에 맞춰 국민에게 건강한 식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영양표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참여한 업체들 대부분이 영양성분정보를 비치하고 있을 것”이라 말한바 있다.

빙수가 주력상품인 설빙은 전형적인 모습의 커피전문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맹본부 스스로 ‘카페(코리안 디저트 카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라멜마끼아또 등 커피류를 판매하고 있기에 커피전문점의 범주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커피전문점의 주요 고객이 미성년을 넘긴 성인층이었다면, 메뉴 구성의 특성상 설빙은 주요고객이 전 연령대에 가깝다. 이와 관련 설빙의 정선희 대표는 부산일보에서 보도한 지난 4월 22일자 기사 ‘팥빵·인절미… 간식도 추억의 맛 전성시대’를 통해 "나이 어린 고객들도 줄을 설 만큼 우리 카페를 많이 찾아줘 초반에는 저도 의아할 정도였다"고 말한바 있다.

▲ 지난 4월 22일에 보도된 부산일보의 기사 '팥빵·인절미… 간식도 '추억의 맛' 전성시대'의 내용 (자료출처: 부산일보)

이처럼 나이 어린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설빙 대표는 영양성분정보를 표기하는 데에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 제과점 및 패스트푸드점의 경우도 나이 어린 고객들이 자주 찾는다는 점을 감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영양성분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기사와 관련, ‘설빙의 영양성분정보 표시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설빙 관계자는 “아직 브랜드를 론칭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영양성분정보 표시를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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