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강본부 여의도 센터가 3월 한달 동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특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는 가운데, 불법 노점상들이 이를 비웃듯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10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미래한강본부 여의도 센터가 3월 한달 동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특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는 가운데, 불법 노점상들이 이를 비웃듯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10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지난 주말 여의도 한강공원에 다시 불법 노점들이 등장했다. 앞서 지난 4~8일까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이 자취를 감췄다. 특히 3월 한 달은 미래한강본부 여의도 안내센터가 여의도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 특별 단속 및 계도기간이다. 이 와중에 불법 노점상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불법 영업에 나섰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여의도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들에게는 관대한 모습이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시민 것이다. 시민들이 여가 가치소비를 하는 곳이다. 이곳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앞서 기자는 8일자 ‘[기자수첩] 여의도 한강공원서 불법 노점상 사라져..이참에 완전 퇴출 시켜야오피니언 기사를 통해 여의도 한강공원의 골칫거리인 불법 노점상이 자취를 감춰, 공원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인 9~10일 여의도 한강공원에 다시 불법 노점상이 등장했다. 음식을 판매하는 불법 노점상 기준으로 5~6곳이 불법 영업했다. 기자가 취재하는 동안(오후 7~9)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한강본부 여의도 안내센터 직원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특별 단속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 행위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이에 대해 11일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저희가 여기서 장사하지 마세요라고 계도를 하면 그게 효과가 사실은 없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거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라면서 저희가 노점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시간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취재 도중) 단속반을 못 봤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17조에는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금지다. 이를 위반했을 때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행위는 17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는 1100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런데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행위는 11회 적발에 한정된다. 즉 다시 말해 하루에 7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할인도 해준다. 20% 할인을 받으면 56천 원이다. 하루에 56천 원의 과태료만 내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을 할 수 있다. 주말만 불법 노점 행위를 한다고 가정할 때 과태료 20만 원이면 한 달 주말 장사를 할 수 있다. 불법 노점상에겐 과태료가 일종의 자릿세,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느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과태료 단속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셈이다.

불법 노점에서 사용하는 프로판 가스통이 노점 뒷편에 위험하게 놓여져 있다.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불법 노점에서 사용하는 프로판 가스통이 노점 뒷편에 위험하게 놓여져 있다.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그나마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불법 노점상들은 대부분 재산이 없는 상태다. 재산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기 일쑤다. 그렇다 보니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5년만 버티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다 보니 야영, 취사 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특별 단속 기간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영업에 나서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 대집행이 있다. 대집행이란 불법 공권력으로 노점을 철거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재 이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미래한강본부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집행에 대한 집행 의사가 없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에 불법 노점 현황을 보면 허가받은 노점보다는 비허가 불법 노점이 실제로는 더 많다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관할 구청에서 모두 대집행하는 건 아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면서 식품위생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 횟수도 늘리려고 한다. 취사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체크 점검표도 만들어 센터에 배포했다. 단속해서 시정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노점은 50~55개로 추정된다. 불법 노점상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벚꽃 등 봄꽃 축제가 시작되는 4월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이 불법 노점판으로 바뀐다. 매년 불법 노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금이라도 대집행을 통해 불법 노점 뿌리를 뽑지 않으면, 향후 시민들이 모이는 한강공원 곳곳에서 불법 노점으로 진통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여의도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 행태가 다른 공원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불법 노점상이 사라진 여의도 한강공원의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불법 노점상이 사라진 여의도 한강공원의 모습 ⓒ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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