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이용약관/ 멜론 홈페이지 캡처
멜론 이용약관/ 멜론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카카오가 멜론 가입자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행위를 하지 않는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윤리적 가치소비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업체다. 대표 음원서비스는 멜론이다. 이밖에도 카카오톡앱, 삼성뮤직앱 등 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기간만료형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해당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중도해지일반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중도해지즉시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을 말한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카카오는 중도해지를 방해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신청으로 보아 처리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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