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커피전문점, 고객을 배려하지 않은 위치에 영양성분정보 비치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이디야(EDIYA)'의 영양성분정보 표시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자율영양표시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범사례로 꼽을 만한 곳도 있었으나, 일부 업체의 영양성분정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발견하기가 어려운 곳에 비치되어 있었다.

휴게업에 속하는 커피전문점은 법적으로 영양성분정보 표시에 관한 의무대상이 아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자율영양표시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이혜영 연구관은 “커피전문점의 경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양성분정보 표시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외식이 잦아지는 생활패턴의 변화에 맞춰 국민에게 건강한 식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영양표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참여한 업체들 대부분이 영양성분정보를 비치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본지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10여곳을 방문하여 확인해 봤다. 카페베네(Caffebene)와 이디야(Ediya)의 경우 모범적이라 할만 했다. 카페베네는 매장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입간판의 형태로 영양성분정보 등을 비치하고 있었다. 소비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었다. 이디야의 경우도 영양정보가 계산카운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한눈에 찾을 수 있었다.

▲ 카페베네(Cafebene)의 영양성분정보가 비치된 입간판

반면 스타벅스(Starbucks)와 투썸플레이스(A Twosome Place) 등은 영양성분정보의 비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스타벅스의 영양성분정보는 반납대(Return Corner)에 위치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반납대로 향할 때는 음료를 구매하고 나서다. 이는 영양성분을 참고하여 음료를 주문하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불편한 동선이다.

영양성분정보를 가장 찾기 어려웠던 곳은 투썸플레이스였다. 기자 스스로 영양성분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결국 종업원에게 물어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양성분정보는 허리를 숙여야지만 볼 수 있는 계산카운터의 아랫부분에 부착되어 있었다. 또한 부착된 영양성분정보와 벽면의 색상이 유사해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와관련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해당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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