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체별 적발 현황 SNS 5783건, 일반 홈페이지 2089건, 기타 15건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 작성...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 유도하는 수법

식약처가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온라인을 통해 마약 판매 및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7887건의 홈페이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17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홈페이지를 적발했다.  온라인 매체별 적발 현황은 SNS 5783건, 일반 홈페이지 2089건, 기타 15건이었다. 

적발 주요 사례를 보면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적발된 일반 홈페이지는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URL)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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