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E 450 4MATIC 등 10개 차종,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 결함...이탈 가능성
C300등 4개 차종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 방수 불량...화재 가능성
테슬라 모델3·모델Y, 파워윈도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결함...안전기준 부적합 과장금 대상
폭스바겐 투아서리제거장치의 전기 보조히터 미설치...안전기준 부적합 과장금 대상
골프8 냉각장치(라디에이터)의 고정 불량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 결함이 확인된 벤츠 GLE 300 d 4MATIC/ 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출시한 GLE 300 d 4MATIC 등 메르세데스벤츠(이하벤츠) 일부 차종 뒤에서 주행 시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뒷문 창틀(트림바)가 이탈돼 차로 날라 올 수 있다. 또한 C200 등 일부 차종 옆에 차를 주차하면 화재 피해를 볼 수 있다. 벤츠 15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투아렉 등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된다.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 결함이 확인된 벤츠 GLE 300 d 4MATIC, 오른쪽 뒷문 트림바가 이탈되어 뒷차로 날라갈 수 있다./ 사진: 국토부

27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GLE 450 4MATIC 10 차종에서 확인된 결함은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이다. 이 결함으로 인해 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은 GLE 300 d 4MATIC(`21.01.27.`22.02.26.) 307GLE 300 d 4MATIC (`19.06.04.`21.10.13.) 1899GLE 350 4MATIC(19.11.30.) 1GLE 350 e 4MATIC (`20.03.27.`22.03.02.) 538GLE 450 4MATIC (`19.05.20.`22.03.09.) 4116Mercedes-AMG GLE 53 4MATIC+(`19.10.15.`22.01.28.) 528GLS 400 d 4MATIC (`19.11.19.`21.04.19.) 1082GLS 450 4MATIC(`19.11.14.`21.04.19.) 2GLS 580 4MATIC (19.11.15.`21.10.27.) 851Maybach GLS 600 4MATIC(`20.05.08.`21.09.18.) 115대 등 총 9439대다.

또한 C 300 4개 차종에서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Signal Acquisition and actuation Module))의 방수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C 300 (`21.03.25.`22.03.19.) 1124C 300 4MATIC (`22.02.11.`22.02.21.) 2C 200 (22.02.23.) 1C 200 4MATIC ( `21.03.16.`22.03.17.) 585대 등 총 1712대다.

아울러 GLE 250 4MATIC(`20.10.19.`20.10.23.) 35대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의 외관 손상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 됐다. 모델3과 모델 Y에서 파워윈도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창유리가 닫힐 때 장애물에 닿은 경우 닫히기 전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거나 덜 열릴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도 진행된다. 리콜대상은 모델Y(`19.08.01.`22.07.18.) 27375/ 미판매 1218모델Y(20.12.09.`22.07.20.) 13700/ 미판매 12890대 등 총 43582대다. 해당 차량은 내달 1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폭스바겐코리아도 안전기준 위반으로 과장금 부과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투아렉 등 3개 차종에서 앞면 창유리 서리제거장치의 전기 보조히터 미설치로 서리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대상은 Touareg 3 3.0 TDI(`21.10.14.`21.10.20.) 83(미판매)Touareg 3.0 TDI (`19.10.29.`20.10.29.) 1057Touareg 4.0 TDI (`20.02.05.`20.08.25.) 103대 등 총 1243대다.

또한 골프8.0 GTI(22.10.23.`22.05.25.) 97(미판매) 에서는 냉각장치(라디에이터)의 고정 불량으로 냉각수 호스가 V-벨트와의 마찰에 의해 손상되고, 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엔진이 과열되는 결함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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