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제조된 킨더 초콜릿 제품, 살모넬라균 오염...국내는 수입 안돼
식약처, 독일서 수입된 킨더초콜릿 일부 제품 회수조치

식약처가 해외직구로 킨더초콜릿을 구매하지 말것을 당부했다.(사진: 국내서 회수조치된 킨더초콜릿/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해외직구로 킨더 초콜릿을 구매했다면 섭취하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한다. 살모넬라균 오염에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입된 일부 제품은 회수조치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AFSCA)은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증 발병이 벨기에 아를롱(Arlon)지역의 페레로사 초콜릿 공장에서 생산된 킨더초콜릿 제품 섭취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생산 중단을 지난 9일 명령했다. 살모넬라균은 우유,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이 주 원인식품이며, 60에서 20분 동안 가열하면 사멸됨(식품 조리시 75에서 1이상 가열) 해당 균에 감염되면 8~48시간내에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식약처는 그동안 국내로 정식 수입된 킨더초콜릿 제품 중에는 벨기에에서 산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모넬라 감염증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에서 회수 중인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Kinder happymoments mini mix)’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에 회수조치되는 킨더초콜릿은 경기도 용인 소재 에스씨디 글로벌이 독일에서 수입한 킨더해피모먼츠(유통기간, ’22.05.27, ’22.06.03 ’22.06.18, ’22.06.22).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국내로 수입는 모든 해외 생산 킨더초콜릿 제품에 대한 살모넬라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대상은 최근 3년간 킨더 초콜릿 수입 이력이 있는 5개국 7개 제조사 16개 제품이다.

또한 식약처는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의 벨기에산 킨더 초콜릿 판매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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