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식용 표시 위에 교묘하게 할인 가격 스티커로 가려...풀무원 판촉사원, 해당제품 추천하며 팔아
풀무원, 롯데마트 현장에서 ‘알뜰 할인’ 스티커 부착과정의 문제로 추정...판매 책임 떠넘기기

두부 업계 1위 풀무원이 '시식용' 두부 제품을 판매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컨슈머와이드_제보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두부 업계 1위 풀무원이 '시식용' 두부 제품을 판매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시식용' 두부 제품을 교묘하게 판매용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감쪽같이 속인 것. 풀무원은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롯데마트의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서울 소재 한 롯데마트에서 풀무원의 두부제품을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380g 두 개 한 묶음으로된 상품으로 당시 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A씨는 풀무원 판촉사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제품을 구매했다. 집에 와서 요리를 할 때까지도 해당제품이 시식용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분리 수거를 위해 비닐 포장을 벗기는 순간 '시식용'이라는 글자가 뒷면 포장지를 통해 어렴풋이 보였다. 앞 면 포장지에 붙어있는 ‘15% 할인상품 가격표’ 스티커를 제거해 봤더니 선명하게 ‘시식용’이라는 글자가 드러났다. 풀무원이 가격 스티커로 교묘하게 시식용이라는 글자를 감춘 것이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화가 솟구쳤다. 구매 당시 판촉사원의 추천으로 해당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제보자 A씨가 본지에게 제보와 함께 넘겨 준 문제의 풀무원 두부 제품. 왼쪽 사진을 보면 제품 겉 비닐 포장 부분에'15% 할인상품' 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딱 이 부분이 오른쪽 사진처럼 원래는 '시식용'이라고 인쇄돼 있는 곳이다 (사진:컨슈머와이드_제보자로부터 받은 문제의 '풀무원 두부'제품 )

A씨는 “국내 두부 1등 기업인 풀무원이 시식용을 정상 판매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줄은 몰랐다. 이 정도면 사기 수준 아닌가”라며 “당시 판촉사원은 760g에 이 가격이면 정말 저렴한 거라며 강하게 추천해 샀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차라리 시식용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팔았으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을 믿고 구매했는데 정말 실망이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아울러 “구매 당시 똑같은 상품이 많았다”며 “나는 정말 우연하게 시식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풀무원에 속았을지 모르겠다. 풀무원 소비자센터에 전화해 알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자기들 잘못을 마트 탓으로 돌리고 제품 몇 개 선물로 보내준다는 식으로 문제를 유야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풀무원 관계자는 “시식용은 공장에서 인쇄된 채 분류공급되고 있다”며 “롯데마트 현장에서 ‘알뜰 할인’ 스티커 부착과정의 문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는 고객께 문제를 공식화하고 해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해드리려는 취지에서 고객선테 접수를 권해드리고 있다”며 “현재 사업부에서는 고객 문제를 인지한 즉시 영업관리와 바로 이를 공유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풀무원은 시식용 제품 판매에 대해선 공식사과 등을 하지 않았다. 대신 판매처인 롯데마트에 그 책임을 전가했다. 풀무원의 기업윤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보자의 제공으로 본지가 입수한 문제의 제품을 보니 제보자의 주장대로 15% 할인 가격 스티커가 교묘하게 제품의 '시식용'이라고 인쇄된 부분을 가려져 붙어 있었다. 누가봐도 시식용이라는 글자를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해당제품이 시식용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딱 그 '시식용' 글자 부분에 붙였다. 또한 해당제품 판매는 롯데마트에 파견된 풀무원 판촉사원이 판매했다. 따라서 롯데마트에 100%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의 제품 판매 책임을 롯데마트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풀무원이 공식사과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시식용 제품 판매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현행법상시식용 제품의 판매를 금하는 법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컨슈머와이드 자문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시식용은 비매품이다. 화장품 같은 것은 비매품을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식품의 경우 비매품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없다”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마트이기 때문에 마트가 비매품을 돈받고 팔겠다고 한다면 법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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