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협력업체 서신식품 제조한 '소가' 부침두부서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바른 먹거리강조 풀무원의 이미지 타격 불가피

대장균군이 검출돼 회수조치된 풀무원 '소가' 부침두부/ 사진: 식품안전나라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국내 두부시장 1위 기업 풀무원 두부 일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풀무원 협력업체인 서신식품이 제조한  '소가' 부침두부다. 해당제품은 22일 일단 거래처에서 전량 회수됐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미 구매후 섭취해 버린 제품들이다. 풀무원은 제품 섭취 여부와 상관없이 포장지 등이 있으면 환불조치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발빠르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 등이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번일로 바른 먹거리를 강조하고 있는 풀무원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서신식품에서 제조한 풀무원 소가 부침두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신식품은 풀무원협력업체로 소가 두부의 생산량의 약 10%를 맡고 있다. 현재 대중균군이 얼마나 검출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제품의 유통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해당제품은 지난 14일 제조됐다. 풀무원이 국내 두부 1등 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적잖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회수 등급 3등급이라는 점이다. 식약처 규정상 회수등급 3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그렇다고 인체에 위해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풀무원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회수조치를 받은 제품은 오늘(22) 거래처에서 회수를 완료했다현재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 구매자 중 이미 섭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CS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저희 대표님의 뜻에 따라 소비자가 만족할 때 까지 대응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 문의는 많이 않다고 밝혔다.

현재 풀무원은 자사 고객기쁨센터를 통해 해당제품의 자진회수, 환불, 교환을 해주고 있다.

풀무원이 게재한 '소가 부침두부' 회수건 관련 공지/ 사진: 해당페이지 캡처

한편, 풀무원은 김진홍 대표이사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개 사과글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자사는 이 사실을 인지한 당일 즉시 공장 현장을 긴급 방문해 미생물 제어를 위한 제반공정을 면밀히 점검했다. 그 외 포장파손과 같은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해 철저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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