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이 27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긴급사용승인을 했다. 팍스로비드는 미국 화이자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다.

27일 식약처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긴급사용승인을 했다.(사진: 식약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긴급사용승인을 했다.(사진: 식약처)

팍스로비드에 대한 사용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곧바로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에게 사용된다. 용법·용량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12(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긴급사용승인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서,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이후에도 팍스로비드사용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과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에 더욱 힘쓰겠다며 국내·외 안전성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평가함으로써 신속하게 주의사항 안내, 사용중단, 회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만약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하도록 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