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양사간의 윈-윈(win-win)하는 파트너십 강화 계기로
쿠팡, 공정위 결정 신유통업체 길들이기...행정소송으로 법의 판단 받겠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과징금 제재와 관련, 당사자인 LG생활건강과 쿠팡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양사간의 윈-(win-win)하는 파트너십 강화의 계기라는 반면,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65LG생활건강이 공정위에 대규모 유통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관련기사 참조)

공정위는 만2년 만에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9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공정위의 심의결과는 양사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은 양사가 윈-(win-win)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선택한 이유는 공정위의 결정이 신유통업체 길들이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모든 파트너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된 2017~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2017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다.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 출범 때에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쿠팡은 이렇게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을 낮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등 유통 혁신을 거듭해 왔다. 2분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업체의 80%는 소상공인이며,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이러한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쿠팡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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