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상품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일삼아...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주문 쥐소하고 거래 종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쿠팡“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 부인

LG생활건강이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사진: LG생활건강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LG생활건강이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사진: LG생활건강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LG생활건강이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직거래사인 LG생활건강에 상품반품, 배타적 강요 등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쥐소하는 등 일명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쿠팡은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위에 대규모 유통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을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LG생할건강을 상대로 상품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쿠팡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공정위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LG생활건강은 국내 화장품 대표 기업 중 한 곳으로 지난 5월 쿠팡의 일방적 거래 종결전까지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음료 제품을 본사 직거래방식으로 판매했다. `더페이스샵``비욘드`, `VDL` 등 화장품은 지난 2014년 중소업체와의 상생 목적으로 자진 판매를 중단했다. 따라서 쿠팡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일명 갑질을 했다면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 역시 상황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을 상대로 공정위 신고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고객을 위해 늘 최저가와 더 편하고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구성을 고민한다이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사업방식을 구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LG생활건강의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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